충남 공주경찰서는 장기를 매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신체검사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아산시 읍내동 30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초 충남 일대 국도변 화장실에 신장을 매매한다는 스티커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충남 공주시 유구면 27살 홍모 씨 등 2명으로 부터 신체검사비 명목으로 백 10 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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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사기 30대 영장
입력 2001.08.30 (09:34)
단신뉴스
충남 공주경찰서는 장기를 매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신체검사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아산시 읍내동 30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초 충남 일대 국도변 화장실에 신장을 매매한다는 스티커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충남 공주시 유구면 27살 홍모 씨 등 2명으로 부터 신체검사비 명목으로 백 10 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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