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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협박한 시각장애인 사채업자에 영장
    • 입력2001.08.30 (09: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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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협박한 시각장애인 사채업자에 영장
    • 입력 2001.08.30 (09:56)
    단신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자신처럼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시각장애인인 서울 청운동 61살 이모 씨에 대해 폭력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8년 말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서울 응암동 김모 씨에게 10일에 15%의 이율로 3백여만 원을 빌려준 뒤 김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자신처럼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이자 명목으로 8백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29살 김모 씨에게도 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수법으로 5백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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