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자신처럼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시각장애인인 서울 청운동 61살 이모 씨에 대해 폭력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8년 말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서울 응암동 김모 씨에게 10일에 15%의 이율로 3백여만 원을 빌려준 뒤 김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자신처럼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이자 명목으로 8백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29살 김모 씨에게도 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수법으로 5백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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