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서초동 꽃마을 무단철거 벌금형
    • 입력2001.08.30 (10:26)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서초동 꽃마을 무단철거 벌금형
    • 입력 2001.08.30 (10:26)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서울 `서초동 꽃마을' 무허가 주택을 무단철거한 모 철거용역회사 간부 42살 염모 씨에 대해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비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가 있었지만 철거시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철거를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땅주인들과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단철거에 나선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염씨는 지난 99년 12월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건물 수십동이 밀집한 서울 서초3동 `꽃마을'에서 철거작업을 지휘하면서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며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김모씨의 비닐하우스 주택을 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