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8천 200억원의 분식회계와 5천 500억원의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대우통신 유기범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분식회계 묵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7천만원이 선고된 김세경 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우 사건과 관련한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과 이와 유사한 기아 사건의 판결을 참고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돼 1심 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이들을 제외한 대우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7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26조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 전 사장은 지난 97~98년 결산장부를 통해 8천 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천 500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김 회계사는 분식회계 묵인 대가로 4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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