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백20만 원이 선고됐던 민주당 이강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 1 형사부는 오늘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국회의원직을 박탈할만큼 상대 후보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끝)
민주당 이강래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1.08.30 (11:15)
단신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백20만 원이 선고됐던 민주당 이강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 1 형사부는 오늘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국회의원직을 박탈할만큼 상대 후보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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