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오늘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국 전 행정관에게는 기존의 업무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과 함께 사업자 신청마감일인 지난 6월 22일 에어포트 72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관계자로부터 미화 2천 달러를 받은 것이 드러나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전 단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공항공사법 위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국 전 행정관에게 에어포트 72가 선정되도록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양모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단장이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로비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강동석 공항공사 사장이나 에어포트 72의 대주주인 윤흥렬 대표 등의 또 다른 압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관련업체들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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