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무면허 치료행위를 한 무속인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충남 천안시에 사는 51살 방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2살 조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 씨 등은 지난 97년 충남 천안시 모 사찰에 황토방과 자동 안마침구 등을 갖춰놓고 지난 99년 평소 목 디스크 증세를 보이던 47살 김모 씨에게 치료를 해 준다며 온몸에 침을 놓고 피를 뽑는 등 지금까지 2백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방씨 등은 환자들에게 자신들은 부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속여 치료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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