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래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남구청이 부모 부양의무를 기피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14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오늘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광주시 방림동 82살 김모 씨의 딸인 목포시 산정동 49살 박모 씨등 두 딸과 사위들에게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 140여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됐다가 두 딸들이 부양할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탈락됐으나 지병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진정함으로써, 다시 월 28만원씩 생활보장비로 모두 14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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