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에 보류기간을 두는 것은 사실상 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상영등급을 분류하면서 보류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21조 4항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이 청구한 위헌 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전 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금지돼야한다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사실상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등급 분류과정에 보류기간을 두는것은 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영화 둘 하나 섹스의 제작자 곽 모씨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보류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영화진흥법 관련 조항이,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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