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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9월부터 의약품 대체 조제 가능
    • 입력2001.08.30 (15: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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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9월부터 의약품 대체 조제 가능
    • 입력 2001.08.30 (15:26)
    단신뉴스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처방 의약품 대체조제가 이뤄져 고가약 처방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개정 약사법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의 대체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약품 생동성 시험을 대폭 확대해 매년 400여개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생동성 시험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지난 12년동안 국내에서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을 160여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우선 첫 해인 내년 8월까지는 보험급여 지급액이 많고 국산 약품과 가격 차이가 큰 항생제와 고혈압치료제, 위궤양치료제 등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할 방침입니다.
생동성 시험이란 외국제 약품과 국산 약품의 약효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도 처방약을 바꿔 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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