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8조등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은 후보자 측의 낙선운동과 다르지 않으며,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적격 후보자에 대한 당선운동이 돼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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