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들이 법원의 판결문 송달문제로 승소가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오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홍모 씨등 주한미군 전직 한국인 고용원 2명에 대해 송달오류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재판기일 통지서 등 재판서류를 한.미간 행정부처와 같은 정부기관을 통해 송달하지 않고, 미 대사관을 통해 송달한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며 미국 정부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국내 모 법률회사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송달절차가 옳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99년 10월 '미국 정부 측이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의제자백으로 간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송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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