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보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선거운동 관련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임종석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 기간전 현역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보고를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해,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자간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집행의 불균형이지, 법률상 불평등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끝)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