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정 의원측과 특정 증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증인을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소환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사가 증인 이 모씨를 열 달 동안 2백일이나 소환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정 의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8대 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하고, 정 의원측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증인을 독점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소환하는 경우 수사상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밝혀야하며, 그렇지 않은 소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수사를 이유로 법원 증인을 수시로 소환-조사해 온 검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으며,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인 정 의원 재판에서 대법원의 증인에 대한 증거능력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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