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헌재, 검찰의 증인접촉 독점 위헌 결정
    • 입력2001.08.30 (16:0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경성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정 의원측과 특정 증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증인을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소환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사가 증인 이 모씨를 열 달 동안 2백일이나 소환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정 의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8대 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하고, 정 의원측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증인을 독점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소환하는 경우 수사상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밝혀야하며, 그렇지 않은 소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수사를 이유로 법원 증인을 수시로 소환-조사해 온 검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으며,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인 정 의원 재판에서 대법원의 증인에 대한 증거능력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끝)
  • 헌재, 검찰의 증인접촉 독점 위헌 결정
    • 입력 2001.08.30 (16:05)
    단신뉴스
경성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정 의원측과 특정 증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증인을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소환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사가 증인 이 모씨를 열 달 동안 2백일이나 소환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정 의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8대 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하고, 정 의원측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증인을 독점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소환하는 경우 수사상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밝혀야하며, 그렇지 않은 소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수사를 이유로 법원 증인을 수시로 소환-조사해 온 검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으며,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인 정 의원 재판에서 대법원의 증인에 대한 증거능력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