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민주당 박상규,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 오장섭 전 자민련 사무총장 등을 직무유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3당이 국고보조금에 대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 규정에 따라 정당보조금의 25%를 삭감하지 않고 단순한 용도외 지출로 편법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보조금 중 극히 일부 만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조직적인 허위 보고로 볼 수 없어 용도외 지출로 판단했다고 말하고, 현행 법 규정도 회계보고를 안하거나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 25%를 삭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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