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구경 권총 실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기총 내부를 개조해 이를 밀매하거나 밀렵 등에 사용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전북 정읍시에 사는 46살 허모 씨 등 3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전북 김제시에 사는 32살 유모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 등은 지난 93년부터 권총과 엽총실탄 등을 불법 소지하고,공기총을 불법으로 개조한 뒤 이를 밀매하거나 밀렵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씨 등은 또 마취총과 엽총의 구경이 같은 점을 이용해 엽총실탄의 뇌관과 탄두 등을 바꾸는 수법으로 불법 실탄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총기들이 조직 폭력배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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