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설립하려는 전문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현직 법무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서울 서소문동 모 법무소 사무소장 30살 양모 씨와 사무장 30살 정모 씨에 대해 상법과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살 양모 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1월 말 유령회사를 세우려는 전문 브로커 50살 조모 씨 등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뒤 그 대가로 지금까지 모두 6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등 전문 브로커 2명은 지난 1월말 양 씨 등 법무사 2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 21곳을 차린 뒤 130억 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120여 개 회사에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챙겨온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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