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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프로그램 방영금지 가처분은 합헌
    • 입력2001.08.30 (16: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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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프로그램 방영금지 가처분은 합헌
    • 입력 2001.08.30 (16:27)
    단신뉴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영금지 처분을 할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만민중앙교회의 이단성등을 다룬 [PD 수첩]프로그램 에 대해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것은, 언론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청구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영금지 가처분은 당사자간 분쟁에 관해 사법부가 심리,결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사전금지 가처분을 결정할때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해, 엄격하게 하는 만큼,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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