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용학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헌법 재판소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어떤 경우든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의 정치참여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용학 대변인은 또 선거전 일정기간 동안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도 존중한다며 다만 선거법 개정은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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