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가운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정치신인보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거운동 관련규정에 대해서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8조 등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역이 아닌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관련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임종석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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