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에 보류기간을 두는 것은 사실상 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상영등급을 분류하면서 보류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21조 4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이 청구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 재판관 7:2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화등급 분류 보류 위헌
입력 2001.08.30 (17:00)
뉴스 5
⊙앵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에 보류기간을 두는 것은 사실상 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상영등급을 분류하면서 보류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21조 4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이 청구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 재판관 7:2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