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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래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 입력2001.08.30 (17:00)
뉴스 5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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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래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 입력 2001.08.30 (17:00)
    뉴스 5
⊙앵커: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던 민주당 이강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만큼 상대 후보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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