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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머니 복사 판매한 게임 메니아들 영장
    • 입력2001.08.30 (17: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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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머니 복사 판매한 게임 메니아들 영장
    • 입력 2001.08.30 (17:13)
    단신뉴스
컴퓨터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머니 '엘크'를 복사한뒤 게이머들에게 판매한 게임 매니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대구시 남구 36살 조모 씨등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17일 대구시 남구 모 인터넷 PC 방에서 사이버 머니 '엘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사한뒤 전국의 게임 메니아 80여명에게 천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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