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뒤 미화 11달러를 백 십 만원이라고 속였다가 들통이 나자 돈 대신 휴대전화를 건넨 대학 휴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모 대학 휴학생 26살 강모 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학 휴학후 미국 유학을 준비해 오던 강 씨는 지난 27일 새벽 한시 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살 김모 양과 서울 수유동 모 여관에서 `3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가진 뒤 백 십 만원이라고 속여 미화 11달러를 줬습니다.
강 씨는 속은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이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김양에게 건넸다가 경찰이 `휴대전화 분실신고가 접수됐으니 찾아가라'고 유인하는 바람에 경찰서를 찾았다가 붙잡혔습니다.
(끝)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