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이후 지금까지 12명의 에이즈 환자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국조치된 사람은 모두 9백 23명이며 12명의 에이즈 환자외에 1종 전염병인 콜레라 환자도 한명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부적격 판정이유를 보면 간염이 5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독이 352명, 결핵 43명의 순 이었습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외국인 연수생들이 신체검사는 입국 다음날 받지만 결과는 15일이 지난 뒤에야 나오고 있다며 검진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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