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오늘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일보 발행인 58살 박양주 피고인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지난 99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모씨로부터 주재기자 채용조건으로 5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끝)
전광일보 발행인 1년6월 선고
입력 2001.08.30 (18:51)
단신뉴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오늘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일보 발행인 58살 박양주 피고인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지난 99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모씨로부터 주재기자 채용조건으로 5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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