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가운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또 정치 신인보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거운동 관련 규정에 대해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8조 등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역이 아닌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면서 임종석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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