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등록기준을 지키지 않는 부실 부적격 전기공사업체들은 강제 퇴출됩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사항을 주기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지키지 않는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부실·부적격 전기공사업체 강제퇴출
입력 2001.08.30 (19:00)
뉴스 7
⊙앵커: 내년부터 등록기준을 지키지 않는 부실 부적격 전기공사업체들은 강제 퇴출됩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사항을 주기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지키지 않는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