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8 단독재판부는 오늘 서울 서초동 꽃마을 무허가 주택을 무단 철거한 모 철거용역회사 간부 42살 염 모씨에 대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비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가 있었지만 철거 시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철거를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동 꽃마을 무단철거 벌금형
입력 2001.08.30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8 단독재판부는 오늘 서울 서초동 꽃마을 무허가 주택을 무단 철거한 모 철거용역회사 간부 42살 염 모씨에 대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비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가 있었지만 철거 시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철거를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