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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꽃마을 무단철거 벌금형
    • 입력2001.08.30 (19:00)
뉴스 7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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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꽃마을 무단철거 벌금형
    • 입력 2001.08.30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8 단독재판부는 오늘 서울 서초동 꽃마을 무허가 주택을 무단 철거한 모 철거용역회사 간부 42살 염 모씨에 대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비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가 있었지만 철거 시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철거를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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