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몰라 고민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한 토지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주부들을 현혹해서 많게는 수십 억원까지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악덕 부동산 매매업체들의 상술을 임현진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전선 부근 땅을 중심으로 악덕 부동산 업자들의 상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원선이 복구되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면 지역이 금싸라기땅으로 변할 것이라며 주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땅사기 피해자: 강남에서 복덕방에 줄을 섰대요, 그 땅을 사려고.
철원 땅에 투자하면 떼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만 원을 넣으면 20% 를 준다고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기자: 황정숙 씨는 철원에 있는 600평의 임야를 평당 12만원에 매입했습니다.
3년 안에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 7000만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황정숙(가명/철원땅 평당 12만원에 매입): (땅값이)안 나가도 3배에서 10배까지는 봤다.
기간이 빠르면 3년, 5년 안에...
⊙기자: 며칠 후 황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데다 등기조차 이전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황 씨가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인 8월 18일이 돼서야 부동산 매매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전 소유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동산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아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소유주: 잔금이 들어와야 내가 이전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기자: 더욱 놀라운 사실은 거래가격이 수십 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기자: 평당 얼마 받았나요?
⊙전 소유주: 우리야 공시지가대로 받았죠.
⊙기자: 공시지가라면 평당 1500원요?
⊙전 소유주: 예, 싸죠.
⊙기자: 현재 거래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취재진은 황정숙 씨와 함께 철원을 찾았습니다.
황 씨가 매입한 땅은 시내로부터 2km 떨어진 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매업자들은 이곳이 도시계획 구역이며 조만간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정숙(가명/철원땅 평당 12만원에 매입): (부동산측에서는)이 말뚝이 앞으로 허가가 나서 건물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상업지구로서는 A급이라고 하면서...
⊙기자: 하지만 말뚝은 공사를 위해 박아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주민: 아빠가 박아놓은 거거든요.
⊙기자: 왜요?
⊙인근 주민: 그냥 우리 밭이라고요.
울타리 치려고 미리 박아놓은 거예요.
⊙기자: 주민들도 개발은커녕 농사도 짓기 힘든 땅이라고 합니다.
⊙인근 주민: 개발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산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강하고 암반이 있으니까 개간 못하죠.
⊙기자: 땅의 실거래 가격도 5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철원군 서면): 여기는 땅값이 비싸요.
보편적으로 5천 원 이상 할 거예요.
⊙기자: 5천원 정도가 비싼 겁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철원군 서면): 아, 비싸죠.
여기 다 험한 산이에요.
⊙기자: 그렇다면 개발은 예정되어 있는 걸까? 군청 관계자는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의 허락 없이는 어떤 개발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성호(철원군청 부동산관리계장):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군사시설은?
⊙자성호(철원군청 부동산관리계장): 군사시설도 전혀 풀릴 계획이 없는 데죠.
우리 철원군이 다 군사보호시설 내이기 때문에 여기만 풀릴 리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산인데...
⊙기자: 12만원에 땅을 샀다고 하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성호(철원군청 부동산관리계장): 그것은 터무니없는 땅값, 산인데...
그건 도대체 여기 철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 하고...
⊙기자: 부동산 매매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터무니없는 땅값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당당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 이 많은 식구 월급 줘야지, 회사 경비해야지, 똑같은 옷이 남대문에서 파는 것과 백화점에서 파는 것이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자: 심지어 자신들은 개발될 거라고 확신한 적이 없고 단지 매스컴의 보도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 글씨 하나 틀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자기네들이 이걸 보고 선택했어요.
⊙기자: 하지만 땅을 산 사람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기자: 이세는 얼마나 가는지 아나요?
⊙철원땅 매입자: 지금 한 17만원 가겠죠.
개발지역이 되니까.
관광지도 되고.
앞으로 거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구요.
⊙기자: 상식대로라면 이들은 사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전계원(부동산 등기법학회 회장): 한 10배 가까운 대금을 받고 팔았다고 이러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남을 속여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 즉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현재 이들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체의 경우 1000원짜리 땅을 10만원에 판다고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땅에 잘못 투자한 주부들의 시름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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