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단체의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정치개혁을 이룬 성과를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낙선운동은 부정부패자 등 자질이 부족한 최소한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운동이다.
따라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보통의 선거운동과 다르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선거법은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취급해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국민의 정치 참여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심판 청구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낙선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권 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제 삼자편의 낙선운동과 후보자 편의 당선운동은 운동의 방법이 동일하고 효과가 동일해서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자: 또 일부 후보자들이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자칫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운동의 정당성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태호(참여연대 투명사업국장): 이 시민운동은 정치개혁운동 뿐만 아니라 이런 사법부, 법원의 민주적 구성이나 개혁을 위한 운동으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또 현역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정치 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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