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던 경남 밀양시청 진모 계장의 사망 등과 관련해 피의자 관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관행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긴급체포나 출석요구 등이 아닌 임의 동행 형식을 빌어 진 씨를 연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질 신문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등 진 씨가 밤샘 조사로 심경변화를 일으켰음에도 경찰이 피의자 관리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담당 경찰관과 유족 등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실시한 진 씨에 대한 부검결과 구타 등 타살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진 씨의 사망원인을 단순추락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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