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사 등 인권과 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송무국]이 법무부에 신설됩니다.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대한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인권관련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고발 사건 등 인권 업무를 총괄할 인권송무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송무국 산하에는 인권조사과,법률복지과, 국제인권과, 국가소송과,행정소송과, 헌법재판과 등 6개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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