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후보자측의 낙선운동과 다르지 않으며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적격후보자에 대한 당선운동이 돼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낙선.낙천운동 금지 합헌
입력 2001.08.30 (21:00)
뉴스 9
⊙앵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후보자측의 낙선운동과 다르지 않으며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적격후보자에 대한 당선운동이 돼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