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상물등급 심의를 할 때 등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등급을 못 받는 것 자체가 영상물을 상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보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유성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국제영화제 세 곳에 초청받은 작품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상영할 수 없었습니다.
음란성을 이유로 등급부여가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엉화 진흥법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며 등급보류는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에 해당되므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등급보류가 결국 발표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금지하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 결정으로 해마다 대여섯 편씩 개봉에 진통을 겪었던 일은 사라지게 됐지만 영화계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영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영화인들이 민간자율의 심의기구로 바꿔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등급을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는 영화들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영상물들이 쏟아져 나올 우려도 있어 등급외 전용관 도입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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