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씨가 오늘 오후 보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이회성씨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억원과 주거를 서울 반포동 자택으로 제한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음달 1일 7차 공판부터 세풍 공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회성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옳은 지는 재판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회성씨 지난 97년 11월 고등학교 후배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등과 함께 20여개 기업들로 부터 백50여억원의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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