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에 징역 4년 선고
    • 입력2001.08.30 (21:37)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에 징역 4년 선고
    • 입력 2001.08.30 (21:37)
    단신뉴스
대구지방법원 제6 형사단독 재판부는 오늘 유령의원을 개설해 환자 진료비 8억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모 병원장 35살 최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피고인은 지난 9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보험환자 5천6백여명과 의료보호환자 4백여명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7억9천8백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