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내용 정정이나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지금의 현행 4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37개 중앙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608종의 처리절차가 개선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1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오늘 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건설기계 매매업 신고시 법인 등기부등본의 첨부가 폐지되는 등 195개 사무는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고 주민등록표 열람 등 119개 사무는 정부업무의 전산화로 처리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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