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 즉, LP가스의 안전 공급계약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LP가스 안전대책'을 이르면 10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전대책은 LP가스 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고정거래계약을 맺어 가스를 공급하되 판매업자에게 가스용기 등의 소유와 관리권을 넘겨 안전관리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됐으나 7월 확대시행을 앞두고 충전-판매업체 사이의 갈등이 생기면서 그동안 시행이 유보돼 왔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충전-판매업계간 갈등이 지난달말 해결됨에 따라 오늘(3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대국민 홍보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과 사업관리법 시행규칙개정등을 거쳐 10월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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