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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내년 7월 설립가능
    • 입력2001.08.30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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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내년 7월 설립가능
    • 입력 2001.08.30 (22:04)
    단신뉴스
내년 7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결성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정책 수립 때 우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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