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합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총선연대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어제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운동기간 전의 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58조등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은 후보자 측의 낙선운동과 다르지 않으며,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적격 후보자에 대한 당선운동이 돼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총선연대 지도부들이 상소하더라도 상급심에서 처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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