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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프로그램 불법복제 판매 일당 영장
    • 입력2001.08.31 (03: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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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프로그램 불법복제 판매 일당 영장
    • 입력 2001.08.31 (03:20)
    단신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 등을 불법복제한 시디롬을 몰래 판매해 온 서울 홍제동 34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음반,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17일부터 각종 게임과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2백60여 종류의 시디롬 천 장을 확보하고, 한 장 당 만원에서 만5천원에 90여 장을 판매해 백2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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