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국 전 행정관에게는 기존의 업무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과 함께 에어포트 72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관계자로부터 미화 2천 달러를 받은 것이 드러나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전 단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공항공사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국 전 행정관에게 에어포트 72가 선정되도록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양모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단장이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로비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에어포트 72의 로비 의혹을 밝히면서 대주주인 윤흥렬 대표 등은 수사조차 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업체들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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