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경매사이트가 신종 카드깡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분확인 없이 자동으로 모든 결재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특성을 악용해서 유령거래로 수십 억 원대의 카드할인을 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루 수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입니다.
수백만 명의 회원이 하루에도 50만 개 이상 물건을 내놓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지면 신분확인 없이 모든 결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경매 당시에는 물건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제3자가 악용할 경우 유령거래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살 박 모 씨 등 2명은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12%의 선이자를 떼고 카드할인을 해 줬습니다.
이어서 이들에게서 받은 인적사항으로 허위경매를 하고 카드회사에서 결재한 대금을 입금받아 챙겼습니다.
⊙박 모씨(피의자): 주민등록 생성기로 판매자를 만들었고요.
구매자는 소비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아이디를 악용했습니다.
⊙기자: 이들은 분당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경매를 했습니다.
박 씨는 컴퓨터 10여 대를 사무실에 설치해 놓고 직원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카드할인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유령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매가 5000여 건에 카드할인액이 45억 원가량에 이릅니다.
사이버상에서의 각종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신종범죄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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