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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낙선운동 금지 합헌 결정
    • 입력2001.08.31 (09:30)
930뉴스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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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지난해 4.13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서 현행법과 같이 금지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정치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은 유권자 태풍의 핵이었습니다.
    부정부패자, 지역감정 조장자 등 자질이 부족한 최소한의 후보자는 국민의 선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당성은 부적격자로 꼽힌 후보자에게는 당선의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국은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법 규정을 들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보통의 선거운동과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낙선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낙선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낙선운동은 낙선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선운동과 구별이 되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선운동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또 일부 후보자들이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운동의 정당성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태호(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발전, 법치주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역할들을 포기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또 현역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정치 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위헌심판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 헌법재판소, 낙선운동 금지 합헌 결정
    • 입력 2001.08.31 (09:30)
    930뉴스
⊙앵커: 지난해 4.13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서 현행법과 같이 금지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정치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은 유권자 태풍의 핵이었습니다.
부정부패자, 지역감정 조장자 등 자질이 부족한 최소한의 후보자는 국민의 선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당성은 부적격자로 꼽힌 후보자에게는 당선의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국은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법 규정을 들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보통의 선거운동과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낙선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낙선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낙선운동은 낙선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선운동과 구별이 되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선운동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또 일부 후보자들이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운동의 정당성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태호(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발전, 법치주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역할들을 포기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또 현역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정치 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위헌심판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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