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황모 씨가 독도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입도승인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 목적으로 독도에 들어가려한 황 씨가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지금 입도허가가 나더라도 이미 시간이 경과해 황 씨가 신청했던 날짜에는 독도에 들어갈 수 없어, 소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유인도화 운동본부 의장을 맡고 있는 황 씨는 지난해 6월 18일 회원 백 명과 함께 관광 등을 위해 독도에 들어가겠다며 입도 신청을 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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