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천억 원 대의 무자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유류 유통업자 35살 배모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97년 김모 씨에게 차량용 기름 5백6십만 원 어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만여 사업체에 천백억여 원 상당의 무자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액면가의 1∼2.5%를 수수료로 받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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