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혼모와 아이에 대해 미혼부의 부양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원인 제공자인 미혼부가 부양 의무를 부담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혼모에게만 부양 부담이 지워지면서 버려지는 아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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