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낸 구호기금과 성금이 특정단체의 경비나 주민 숙원사업에 쓰이는 등 엉뚱한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지난 96년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접수된 17억 7천여 만원의 성금 가운데 15억 9천여 만원을 해수욕장 개발비와 마을회관 신축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와 은평구는 이웃돕기 기금 적립금 중 각각 1억 7천만원과 2억원을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으로 돌려 관리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이 밖에 결식아동 지원비가 대상 학생들이 혼동돼 지원되거나, 재해대책 성금이 구호단체의 운영기금으로 전용된 사례도 드러났다며 국민성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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