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15억원을 대출받은 사기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검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달 26일 대구시 이천동사무소에서 40대 남자가,위조된 45살 장모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장 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농협 창원 봉곡지점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달아났습니다.
이 남자는 대출 당시 대구시 방촌동에 있는 싯가 40억원 상당의 장 씨의 토지를 담보로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은 동사무소 주민등록 카드에 찍힌 용의자의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등 신원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끝) (제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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